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58
- 선고일
- 2017-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약 10년간 근무한 디자이너인 근로자가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며 근무지를 떠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고, 다음 날 남긴 편지 내용과 퇴사 처리 문자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거나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