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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58
선고일
2017-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약 10년간 근무한 디자이너인 근로자가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며 근무지를 떠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고, 다음 날 남긴 편지 내용과 퇴사 처리 문자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거나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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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