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55
- 선고일
- 2017-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초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절차를 거쳤더라도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효력 정지 규정도 없으므로 원처분일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신청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