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54
- 선고일
- 2017-1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운행 지연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결행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참석 교육의 구체적 내용도 불분명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경고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부당해고(부당징계)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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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