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53
- 선고일
- 2017-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비등기 이사로서 위임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고정급을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면담 후 직원들 앞에서 계속 근로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약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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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