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51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는 사내기강 확립에 지장을 초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부족 및 사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10년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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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