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42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해고로 스스로 오인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를 요구했고, 인사권이 없는 상급자와 대표이사 모두 근로관계 종료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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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