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41
- 선고일
- 2017-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정년이 보장되거나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선례가 존재하며, 정년 보장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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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