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38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회사는 불량채권 회수 및 관리를 위해 정년퇴직을 앞둔 간부급 직원을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단순하여 간부 직원의 경험을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고, 대상자 대다수가 명예퇴직에 불응했던 자들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인사권의 재량을 초과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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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