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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3
선고일
2017-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 없고 사업의 시기적 수요에 따라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서 18개월 동안 연속하여 재계약이 보장되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3년간 주방보조 아르바이트의 재계약률이 18% 내외로 낮고, 특정 연령대의 재계약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갱신 고용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18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보장되는 취지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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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