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2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약 3년 동안 신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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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