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27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녀 대입준비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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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