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24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는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재단의 입장을 옹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인 없이 재단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강원지역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출근 시간 증가 및 주거비 미지원 등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무지가 서울로 지정된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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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