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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1
선고일
2017-11-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미배차한 것은 오랜 관행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정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고의·과실 입증 부족 및 구체적 징계사유 미기재 등의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특정 노동조합 탈퇴 요구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으나, 입증 자료가 부족한 나머지 노동조합의 주장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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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