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1
- 선고일
- 2017-11-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미배차한 것은 오랜 관행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정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고의·과실 입증 부족 및 구체적 징계사유 미기재 등의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특정 노동조합 탈퇴 요구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으나, 입증 자료가 부족한 나머지 노동조합의 주장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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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