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12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을 더 연장하여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상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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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