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003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 기재하고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를 반복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 훼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 교체 요구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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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