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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0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003
선고일
2017-1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진행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 기재하고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를 반복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 훼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 교체 요구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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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