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
- 선고일
- 2017-03-2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한 후 재차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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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