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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98
선고일
2017-1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승무정지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양정이 과다하고, 출석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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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