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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9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확약이 있었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수습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휴무일 설명을 들었음에도 지속해서 무단결근을 하고 초번근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부적격'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해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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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