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8
- 선고일
- 2017-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원보증보험증권도 해당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발부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에서 송금되었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지출 절차에 불과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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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