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87
- 선고일
- 2017-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5년간 한 건물에서 근무했고 경비원으로부터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자인 근로자만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전보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한 것은 퇴거하라는 취지일 뿐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전보발령지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도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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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