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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87
선고일
2017-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5년간 한 건물에서 근무했고 경비원으로부터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자인 근로자만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전보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한 것은 퇴거하라는 취지일 뿐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전보발령지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도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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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