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83
- 선고일
- 2017-1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첫 출근 이후 다음 날부터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근무환경에 불만을 느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도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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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