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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82
선고일
2017-11-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여섯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폭언만 인정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대표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소명기회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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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