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81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 출원하고 해당 사업 전반의 운영과 총괄을 담당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지분 배분 협의, 근무조건의 차이, 구체적인 복무 통제나 업무 결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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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