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81
선고일
2017-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안 관련 기술특허를 공동 출원하고 해당 사업 전반의 운영과 총괄을 담당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지분 배분 협의, 근무조건의 차이, 구체적인 복무 통제나 업무 결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