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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7
선고일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근로조건 협의를 거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상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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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