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7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근로조건 협의를 거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도 상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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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