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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79
선고일
2017-11-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용 면접과 야간실기전형 후 구두로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처리하여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장소나 근로시간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야간운전이 실기전형의 일부였고 합격 주장 시점이 채용 절차 순서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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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