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79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용 면접과 야간실기전형 후 구두로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처리하여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장소나 근로시간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야간운전이 실기전형의 일부였고 합격 주장 시점이 채용 절차 순서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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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