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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6
선고일
2017-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채용공고문에 '정규직'으로 표시되었으나 '매년 계약 갱신'이 부기되어 있었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계약 기간 2년 미만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선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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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