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67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호텔 레스토랑 주방 근로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며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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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