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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67
선고일
2017-11-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호텔 레스토랑 주방 근로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며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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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