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60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차요금 징수 업무 담당자가 885건에 걸쳐 총 1,863,200원의 주차요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횡령 사실과 내역을 인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횡령금을 전액 반환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과거 동일한 횡령 행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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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