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6
- 선고일
- 2017-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채용공고문에 '정규직'으로 표시되었으나 '매년 계약 갱신'이 부기되어 있었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계약 기간 2년 미만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선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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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