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5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사직서 수리에 따른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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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