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46
- 선고일
- 2017-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된 경비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된 적이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더라도 계약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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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