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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46
선고일
2017-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된 경비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된 적이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더라도 계약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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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