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42
- 선고일
- 2017-10-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도과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절차나 퇴직금 정산 없이 계속 근무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었고, 사용자가 언제든 그만두라는 약속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포 수가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사용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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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