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3
- 선고일
- 2017-08-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17년 7월 7일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일, 근로자가 작성한 구제신청 이유서상의 해고일자(2016년 10월), 노동청 진정 처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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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