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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33
선고일
2017-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 ○ ○가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구제신청 사건의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팀장 근로자들이 센터장을 보좌할 지위에 있음에도 명예훼손, 모욕,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감급 1월 및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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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