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33
- 선고일
- 2017-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 ○ ○가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구제신청 사건의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팀장 근로자들이 센터장을 보좌할 지위에 있음에도 명예훼손, 모욕,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감급 1월 및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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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