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29
- 선고일
- 2017-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근무성적평가 및 직무기술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필기시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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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