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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29
선고일
2017-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근무성적평가 및 직무기술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필기시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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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