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20
- 선고일
- 2017-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송 업무 처리에 대해 질책하며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주 등의 불만을 듣고 화가 나 전화를 한 점, 해당 발언은 업무 처리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보일 뿐 단정적인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밝히며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수용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질책 과정에서의 우발적 표현일 뿐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