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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20
선고일
2017-10-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송 업무 처리에 대해 질책하며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주 등의 불만을 듣고 화가 나 전화를 한 점, 해당 발언은 업무 처리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보일 뿐 단정적인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밝히며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수용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질책 과정에서의 우발적 표현일 뿐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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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