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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18
선고일
2017-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화원이 다리 부상 문제로 미화실장과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에서, 미화실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미화실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권자인 센터장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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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