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18
- 선고일
- 2017-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화원이 다리 부상 문제로 미화실장과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에서, 미화실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미화실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권자인 센터장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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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