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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16
선고일
2017-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가 서울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원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인사명령서의 문구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서가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발송된 점과 4대 보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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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