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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01
선고일
2017-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다른 법인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고 채용 면접 및 결정도 해당 법인의 실 경영자가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법인의 소속 직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동료들의 불편 호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무 팀 변경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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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