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01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다른 법인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고 채용 면접 및 결정도 해당 법인의 실 경영자가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법인의 소속 직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동료들의 불편 호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무 팀 변경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