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900
선고일
2017-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전시관 운영 중단을 통보받은 후 신상기록과 사직 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양해를 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