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900
- 선고일
- 2017-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전시관 운영 중단을 통보받은 후 신상기록과 사직 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양해를 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