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97
- 선고일
- 2018-04-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영업 중단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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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