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94
- 선고일
- 2017-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 강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모집·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강의 내용과 일정을 제3의 교육원에서 결정했으며, 피신청인의 강의 촬영은 단순 근거 자료 준비일 뿐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성과정의 실시와 예산 집행은 강동구청이 담당했고 강사료 역시 강동구청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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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