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92
- 선고일
- 2017-10-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등산 중 발목 골절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는 부상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병가 승인을 거부하고 연차 종료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서가 개최 다음 날에 도달했음에도 확인 없이 해고를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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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