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89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면접을 진행한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업체가 대체 인력을 선임하고 임금 일부와 4대 보험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스스로도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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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