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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85
선고일
2017-10-2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인사담당자와 연봉 및 임용일 등을 협의하고 채용 확답을 받아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평생교육원의 공식적인 채용절차인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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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