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85
- 선고일
- 2017-10-2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인사담당자와 연봉 및 임용일 등을 협의하고 채용 확답을 받아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평생교육원의 공식적인 채용절차인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