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8
- 선고일
- 2017-05-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복직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며 원직복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지시 당시 근로관계 회복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고, 근로자가 요구한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지시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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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