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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8
선고일
2017-05-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복직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며 원직복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지시 당시 근로관계 회복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고, 근로자가 요구한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지시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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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