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7
- 선고일
- 2017-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으나, 이력서 제출과 숙소 임차 등 사전 준비를 거쳤고 현장소장으로부터 휴무기간 중 수당 지급 약속을 받았으며 동료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 중이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처럼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공사 완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