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74
- 선고일
- 2018-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중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참작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규정이 없고 근로자 역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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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