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873
- 선고일
- 2017-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어 사용자가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조치는 안전운행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던 징계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공정하게 양정을 적용하였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승무정지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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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