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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71
선고일
2017-10-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이사회 참석 지시를 거부하고 재단의 내부 회계자료를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사단에 무단으로 반복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초심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척 하자는 재심을 통해 치유되었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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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